중요 반도체산업군 中国青年报

미국 중기업 과세는 유예하되 10%의 가산금을 징수하다

전문가 해설

미국이 IEEPA 관세를 중단하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 수입부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소식입니다. 미국은 2025년 2월과 4월 IEEPA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이른바 ‘펜타닐 관세’ 10%와 ‘상호관세’ 34%를 부과했으며, 이 중 24%는 유예되어 실제 추가 관세율은 20%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관세는 중단되었으나, 동시에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수입부가세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상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이 향후 301조와 232조 조사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했던 보복 조치의 조정 여부를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곧 열릴 제6차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 협상을 통해 이견을 관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시각으로 볼 때 이번 조치는 형식은 바뀌었지만 미국의 관세 기조가 근본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IEEPA 관세가 법적 논란 속에 중단되었으나, 122조라는 새로운 법적 근거로 전면적 10%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려는 절충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301조(대중 무역 관행 조사)와 232조(국가안보 관련 품목 관세) 재활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통상 압박 수단은 여전히 다층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즉각적 전면 보복보다는 협상 공간을 열어두면서 선택적·정밀 대응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전략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이미 심화된 상황에서, 관세 구조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 기업의 중간재 수출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협상 국면 진입 여부가 변수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이 고율 관세를 ‘상시적 통상 환경’으로 고착화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요약

미국商务부는 중미무역정상화 제6차 정상회議에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国际紧急经济权力法》에 따라 중국商品에 대한 제한적이고 TEMPORARY한关税를 철회하되, 10%의进口附加费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