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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관세 징수 중단, 트럼프 관세 정책 재부과 예정

전문가 해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2월 24일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상품에 대한 10%의 한시적 관세(이후 15%로 상향)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동부시간 2월 24일부터 IEEPA 기반 관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으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 조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판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대규모 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미국 해關과 국경보호局은 2월24일부터 《국제 긴급 경제 권력 법》에 따라征收된 关税을 더이상 부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東部시간 2월24일부터 진출하거나 보관에서 제조물품을 사용하여 소비하는 물품에는 더이상 이러한 关税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