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부정책·규제 21世纪经济报道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위법 판결

전문가 해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중국 상무부가 동향을 관찰 중이며 미국의 관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월 20일(미 동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일부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이른바 펜타닐 관련 관세가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관세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과 펜타닐 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긴급경제권한을 적용해 추가 부과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판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그동안 일방적 관세 인상은 국제 통상 규범을 위반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해 왔으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무역조사 등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미국 행정부가 국가비상권한을 근거로 통상정책을 광범위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펜타닐 문제는 공중보건과 안보 이슈로 분류돼 왔으나, 이를 통상 제재 수단과 직접 연계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셈입니다.

요약

중화상국 상공부장관은 미국 고등 법원에서 판결한 중美무역 파uzey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미는 중美무역 파uzey를 취소하도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