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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총국, 민영기업 지원 정책 7만건 검토

전문가 해설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시장감독총국은 베이징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 민영기업 발전을 지원한 성과를 총결산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7만 3천 건의 정책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중 1만 5천 건은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54만 8천 건의 기존 문서를 무작위로 점검하여 1만 3천 건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 장벽을 허물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감독총국은 민영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22가지 조치, 민영 기업 좌담회 정신 이행을 위한 주요 조치 목록 37개, 2026년 주요 업무 포인트 34개를 포함한 일련의 정책 조합을 발표했습니다. 법치 보장 측면에서 38개의 지원 시스템 목록 작업을 완료하고 기업의 지역 간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파일 관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공정 경쟁 심사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근거 없는 승인 및 중복 등록 등 위반 행위를 정리하고, 66개의 금지된 상황을 세분화하여 민영 기업이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 관리 규정》은 2025년 7월에 시행되어 '세 가지 편의' 조치를 통해 창업 투자를 촉진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네 가지 신경제' 개인사업자는 4010.9만 명에 달했으며, '명특우신' 개인사업자는 총 18.4만 명을 육성했습니다.
민영 기업의 해외 발전이 직면한 반독점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독총국은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OECD 국가 반독점 법률 제도 약술》 출판, "해외 반독점 준법 강의실 구축, 기업의 해외 반독점 준법 능력 향상 특별 행동 시작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영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건강한 발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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