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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 혁신 지원 세제 혜택 확대 발표

전문가 해설

중국 재정부 등 3개 부처가 발표한 “15.5 계획(十五五)” 기간(2026-2030) 과학기술 혁신 지원 수입세 감면 정책은 연구기관·기술개발기관·학교·도서관 등이 국내에서 생산 불가하거나 성능이 부족한 연구·교육용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증치세·소비세를 면제하고, 연구·교육용 출판물 수입 시 증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구 자원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15.5 계획”의 핵심 기조인 혁신 주도 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관련 뉴스에 따르면: “15.5 계획”은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집적회로·산업 모기·고급 장비·기초 소프트웨어·첨단 소재·생물 제조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전방위적 돌파를 추진합니다. 인공지능과 산업 혁신의 융합을 강조하며, 고품질 데이터 집합을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AI 원천 혁신과 대규모 응용을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15.5 계획”은 교육·과학기술·인재 강국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전략적 인재 육성을 강화해 혁신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경제 업무의 8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혁신 주도, 신성장동력 육성”이 포함되었으며, 과학기술부는 “15.5 국가 과학기술 혁신 계획”을 전면적으로 배치해 원천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중국 재정부 등 3개 부처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 동안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수입 세제 우대정책을 발표했다. 과학연구기관, 기술개발기관, 학교, 당교, 도서관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성능이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과학연구·기술개발·교학용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또한 과학연구·교학용 도서와 자료 수입 시에도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