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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수입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율 조정 발표

전문가 해설

미국은 6일부터 수입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에 부과되는 종가 관세를 조정하고, 일부 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할 것입니다.
신화재경 뉴욕 4월 3일발 (기자 류야난) 미국 백악관은 2일 공고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特朗普,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特朗普,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6일부터 수입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에 부과되는 종가 관세를 조정할 것이며, 일부 제품의 관세율은 인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완전히 또는 거의 완전히 철강, 알루미늄 또는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은 계속해서 50%의 수입 종가 관세를 적용받지만, 관세 계산의 기초는 수입 제품의 완전한 관세 평가(Customs Value)입니다.

💡 "종가관세"란 상품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국은 일부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제품에 대한 종가 관세율을 조정하고 완전한 관세 평가를 과세 기준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제품의 수입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