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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멕시코 무역투자장벽 인정 후 대응 조치 근거 마련

전문가 해설

중국 상무부가 멕시코가 중국 제품과 투자에 대해 취한 각종 제한 조치를 무역·투자 장벽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쉽게 설명하면, ‘무역투자장벽(贸易投资壁垒)’은 특정 국가가 외국 제품·서비스·투자를 불공정하게 막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관세, 규제, 절차 등을 의미하며, 중국 법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중국 정부가 보복·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2025년 9월부터 조사한 결과, 멕시코가 중국 등 비자유무역협정 국가에 대해 수입 관세 인상 등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중국 기업의 제품·서비스·투자 진입을 막고 경쟁력을 해친 ‘무역·투자 장벽’으로 판단된다는 최종 결론을 3월 25일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 상무부는 2025년 9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에 따라 멕시코의 대(對)중국 제한 조치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설문조사,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나, 멕시코 정부는 조사 기관에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멕시코가 중국 등 비자유무역협정 국가에 대해 수입 관세율을 높이는 등 조치를 취한 것이 중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투자 진입을 제한하고, 멕시코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저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멕시코의 해당 조치를 무역·투자 장벽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제33조에 따라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중국 산업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

중국 무역부는 25일 멕시고 관련涉华 제한 조치를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멕시고가 중국 등 비자유무역파트너 countries에 대한 nhập khẩu关税 증가 등으로 중국 기업의 제품, 서비스 및 투자를 멕시고 시장에서 제한하고 방해하는 조치라고 인정했다.